
역량 인사이트 · 분석
옴니버스 이후의 지속가능성 공시: 보고하기 전에 측정합니다
EU는 CSRD와 CSDDD의 적용 범위를 좁혔고, 영국은 2027년부터 상장사에 적용할 자체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줄었지만 데이터 요청을 받는 기업은 늘었으며, 운임과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비용은 이제 측정된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THEFOCUS 편집팀 · 게시일 · 7 분 분량
핵심 내용
- 옴니버스 I은 CSRD를 직원 1,000명 초과, 매출액 €4억 5,000만 초과의 EU 기업으로 제한하며, 새로 적용 대상이 된 기업은 2027년분을 2028년에 공시합니다.
- CSDDD는 이제 2029년 7월 26일부터 직원 5,000명 초과, 매출액 €15억 초과 기업에 적용되며, 전환 계획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
- FCA 규정은 영국 상장사에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기간부터 '준수 또는 설명' 방식으로 UK SRS에 따른 공시를 요구합니다.
- 소규모 공급업체는 중소기업 자발적 기준을 넘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기준도 에너지와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 CBAM과 해운 ETS 비용으로 인해, 측정된 에너지·운송 데이터는 공시 기한 이전부터 구매의 자산이 됩니다.
옴니버스가 EU에서 바꾼 것
옴니버스 I으로 알려진 지침(EU) 2026/470은 2026년 3월 18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대상을 직원 1,000명 초과, 순매출액 €4억 5,000만 초과라는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EU 기업으로 좁힙니다. EU 밖의 그룹은 EU 내 매출액이 €4억 5,000만을 넘고 EU 자회사나 지점의 매출액이 €2억을 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장 중소기업은 더 이상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일정도 바뀌었습니다. 새로 적용 대상이 된 EU 기업은 2027 회계연도분을 2028년에 공시하고, EU 밖의 모회사는 2028 회계연도분을 2029년에 공시합니다. 회원국은 2027년 3월 19일까지 개정 사항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의무 데이터 항목을 줄인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채택했으며,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중 중대성 원칙은 유지되고, 검증은 제한적 확신 수준에 머뭅니다.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은 이제 직원 5,000명 초과, 전 세계 매출액 €15억 초과의 EU 기업과, EU 내 매출액 €15억 초과의 EU 밖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9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기후 전환 계획 수립 의무는 삭제되었고,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 책임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에서 직접적인 공시 의무는 사라졌거나 몇 년 뒤로 밀려났습니다. 데이터 요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로: UK SRS와 FCA 규정
영국 정부는 2026년 2월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UK SRS) S1과 S2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ISSB 기준을 영국이 승인한 버전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재무제표보다 늦게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경과 조치가 없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상장사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부터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UK SRS에 따른 공시를 요구하며, 첫 공시는 2028년에 이루어집니다. 경과 조치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는 1년, UK SRS S1에 따른 그 밖의 공시에는 2년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FCA 규정은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비상장사에 대한 요건은 별도의 정부 입법을 통해 도입될 것입니다.
EU 자회사가 있는 영국 상장사는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기후라는 핵심을 공유하지만 중대성 판단에서 다릅니다. UK SRS는 ISSB의 투자자 중심 관점을 따르고, ESRS는 이중 중대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측정된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두 제도에 모두 대응할 수 있지만, 따로 추정한 두 데이터 세트는 서로 어긋날 것입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피할 수 없는 요청
옴니버스는 가치사슬 내 소규모 기업을 보호합니다. 직원 1,000명 이하의 기업은 공시 의무가 있는 고객이 중소기업 자발적 기준(VSME)을 넘어서는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개정 ESRS와 함께 이 기준을 위임법률로 채택했습니다.
이 상한은 질문서의 범위를 제한할 뿐, 질문서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인 고객은 여전히 요청할 것이고, 자발적 기준의 기본 모듈에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포함됩니다. 대출 기관, 보험사, 공공 입찰은 각자의 요건을 정합니다. 지출액 기반 추정치로 답하는 공급업체는 운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수치를 내놓는 셈입니다. 운송사를 바꾸거나, 건물에 단열 공사를 하거나, 공차 운행을 줄여도 보고된 배출량은 그대로입니다. 그 안의 어떤 것도 측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추정치의 상업적 문제입니다. 공급업체를 비교하는 구매자는 개선한 공급업체와 그렇지 않은 공급업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보다 측정된 에너지·물류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기업이 배출량 공시 의무를 지기도 전에, 배출량 수치는 원가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대상 상품 수입업체는 생산 설비의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쓰거나 기본값을 쓸 수 있으며, 이 선택에 따라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가 달라집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판매됩니다. 영국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작됩니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 해운사는 2027년부터 보고 배출량의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며, 선사는 그 비용을 할증료로 전가합니다.
어느 경우든 측정된 데이터를 가진 기업에는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검증된 설비 데이터를 받은 수입업체는 이를 기본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물 단위 운송 배출량을 가진 화주는 실제 사용된 연료와 거리에 비추어 선사의 할증료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발행된 ISO 14083은 화물 및 여객 운송 체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는 공통 방법론을 정하고 있어, 운송사의 수치와 화주 자체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시 담당 팀에게 좁아진 적용 범위는 부담 경감입니다. 운영과 구매 부문에 더 유용한 해석은, 같은 에너지·물류 데이터가 이제 어떤 보고 기한보다 몇 년 앞서 구매 및 운임 협상을 통해 투자를 회수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이미 보유한 기록으로 데이터 세트 구축
기준선은 설문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전기와 가스는 가능하면 계량기 검침값이나 30분 단위 데이터에서, 그렇지 않으면 청구서에서 사업장별·월별로 가져옵니다. 차량 연료는 차량별 주유 카드 거래 내역에서 가져옵니다. 화물은 운송 관리 시스템이나 포워더 포털에 대개 있는 중량, 출발지, 도착지, 운송 수단, 운송사가 담긴 운송 기록에서 가져옵니다. 포장재는 제품별 사양과 중량에서 가져옵니다. CBAM 대상 상품처럼 탄소 가격이 붙은 구매 상품에는 공급업체의 설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각 행에는 근거 문서와 수집 날짜를 함께 남겨, 검증 기관, 고객, 대출 기관이 보고된 어떤 수치든 계량기, 청구서, 운송 건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공백은 목록으로 정리해 추정 방법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추정하며, 측정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교체합니다.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 팀은 그 데이터가 드러낸 개선 과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경로 계획, 적재율, 운송사 선정, 설비 가동 일정, 포장재 중량 같은 것으로, 측정된 수치가 실제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보고서의 검증은 독립된 검증 기관이 맡습니다.
향후 8개월의 결정 사항
2026년 11월 말까지, 최근 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법인과 그룹 단위에서 새 CSRD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며, 어느 자회사가 가치사슬 데이터를 요청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 12월까지, 영국 상장사는 현재의 기후 공시를 UK SRS S1 및 S2와 대조하고, 2027년 1월 1일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어떤 경과 조치를 활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2027년 1월까지, 가장 큰 사업장과 운송 노선부터 시작해 에너지, 주유 카드, 운송 기록을 근거 참조와 함께 하나의 월간 데이터 세트로 연결합니다.
2027년 2월까지, CBAM 대상 상품 수입업체는 2026년 수입 신고 건별로 검증된 설비 데이터나 문서화된 기본값을 확보하고, 둘 다 있는 경우 비교해야 합니다.
2027년 4월까지, 주요 운송사에 ISO 14083 기준의 화물 단위 배출량을 요청하고, 이를 회사 자체 운송 기록 및 배출 할증료와 대사합니다.
2027년 6월까지,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자발적 기준 형식의 회신을 준비해, 적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오는 고객, 대출 기관, 입찰 요청에 대비합니다.
THEFOCUS와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대화에서는 귀사의 상황을 듣습니다. 서로 맞는다고 판단되면, 더 큰 약정에 앞서 산출물이 정해진 범위 한정 진단을 제안합니다.
상담 시작하기01
실무 중심의 대화
업무를 이끌 담당자와 45분간 대화합니다. 의사결정의 내용, 그 뒤에 있는 시스템, 그리고 기한을 여쭙습니다.
02
범위를 정한 진단
읽기 전용 권한과 정해진 기간으로 진행하며, 서면 진단 결과를 드립니다.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그로 인한 비용은 얼마인지,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를 담습니다.
03
실행 가능한 계획
변경 사항, 책임자, 측정 지표, 제외 범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후 같은 팀이 구축과 측정을 맡거나, 깔끔하게 인계합니다.
- 책임지는 하나의 팀
- 진단한 사람들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결과도 측정합니다.
- 문제에 맞춰 선정하는 파트너
- 필요한 영역에만 독립 전문가가 합류하며, 계약은 하나로 유지됩니다.
- 대시보드보다 기록 먼저
- 주문, 원장, 로그는 어떤 권고안의 근거로 삼기 전에 먼저 대사합니다.


